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개인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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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용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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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그 밖의 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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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프로그램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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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 /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휴 대 폰)FAX
신 청 인대 리 인성명전화번호
사용시설명
경기(행사)명
주최/주관
사용일시월 일( ) : ~ 월 일( ) :월 일( ) : ~ 월 일( ) :월 일( ) : ~ 월 일( ) :월 일( ) : ~ 월 일( ) :월 일( ) : ~ 월 일( ) :
예상인원명 (진행요원 명, 안전요원 명)명 (진행요원 명, 안전요원 명)명 (진행요원 명, 안전요원 명)명 (진행요원 명, 안전요원 명)명 (진행요원 명, 안전요원 명)
기 타녹화․녹음 / 중계 / 광고녹화․녹음 / 중계 / 광고녹화․녹음 / 중계 / 광고TV / 라디오 / 기타TV / 라디오 / 기타
기 타냉난방( ) 음향시설( ) 전기( ) 기타( )냉난방( ) 음향시설( ) 전기( ) 기타( )냉난방( ) 음향시설( ) 전기( ) 기타( )냉난방( ) 음향시설( ) 전기( ) 기타( )냉난방( ) 음향시설( ) 전기( ) 기타( )
변경신청 사 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체육시설 사용계획서(안전대책 포함) 1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처음 교부받은 허가서 원본※ 구비서류 : 체육시설 사용계획서(안전대책 포함) 1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처음 교부받은 허가서 원본※ 구비서류 : 체육시설 사용계획서(안전대책 포함) 1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처음 교부받은 허가서 원본※ 구비서류 : 체육시설 사용계획서(안전대책 포함) 1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처음 교부받은 허가서 원본※ 구비서류 : 체육시설 사용계획서(안전대책 포함) 1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처음 교부받은 허가서 원본※ 구비서류 : 체육시설 사용계획서(안전대책 포함) 1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처음 교부받은 허가서 원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회원카드

A 타입B 타입
C 타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3가지 중 택 1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 /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시설명
경기(행사)명
주최/주관
사용일시월 일( ) : ~ 월 일( ) :월 일( ) : ~ 월 일( ) :월 일( ) : ~ 월 일( ) :월 일( ) : ~ 월 일( ) :월 일( ) : ~ 월 일( ) :
예상인원명 (진행요원 명, 안전요원 명)명 (진행요원 명, 안전요원 명)명 (진행요원 명, 안전요원 명)명 (진행요원 명, 안전요원 명)명 (진행요원 명, 안전요원 명)
기 타녹화․녹음 / 중계 / 광고녹화․녹음 / 중계 / 광고TV / 라디오 / 기타TV / 라디오 / 기타TV / 라디오 / 기타
기 타냉난방( ) 음향시설( ) 전기( ) 기타( )냉난방( ) 음향시설( ) 전기( ) 기타( )냉난방( ) 음향시설( ) 전기( ) 기타( )냉난방( ) 음향시설( ) 전기( ) 기타( )냉난방( ) 음향시설( ) 전기( ) 기타( )
특기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
※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 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 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 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 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 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 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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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2.19.>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확인서

성 명 (법인․단체 / 대표자)주 소
경기(행사), 프로그램 명
사용 시설명
사 용 기 간월 일( ) : ~ 월 일( ) :월 일( ) : ~ 월 일( ) :월 일( ) : ~ 월 일( ) :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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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 /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휴 대 폰)FAXFAX
사용 시설명 또는 내용
납 부 금 액원원납부 년월일납부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반환청구사유
반환신청기간허가기간월 일( ) ~ 월 일( )월 일( ) ~ 월 일( )월 일( ) ~ 월 일( )월 일( ) ~ 월 일( )월 일( ) ~ 월 일( )
반환신청기간반환기간월 일( ) ~ 월 일( )월 일( ) ~ 월 일( )월 일( ) ~ 월 일( )월 일( ) ~ 월 일( )월 일( ) ~ 월 일( )
계 좌 번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월 단위 프로그램의 경우는 매월 1일부터 반환신청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월 단위 프로그램의 경우는 매월 1일부터 반환신청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월 단위 프로그램의 경우는 매월 1일부터 반환신청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월 단위 프로그램의 경우는 매월 1일부터 반환신청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월 단위 프로그램의 경우는 매월 1일부터 반환신청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월 단위 프로그램의 경우는 매월 1일부터 반환신청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월 단위 프로그램의 경우는 매월 1일부터 반환신청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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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19.>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 /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휴 대 폰)FAX
사용시설명
경기(행사),프로그램명
사용기간월 일( ) : ~ 월 일( ) :월 일( ) : ~ 월 일( ) :월 일( ) : ~ 월 일( ) :월 일( ) : ~ 월 일( ) :
감면 사유 및 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인ㆍ단체 / 대표자)성 명 (법인ㆍ단체 / 대표자)전화 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 번호
주 소주 소서울특별시 구 (도로명주소로 표기)서울특별시 구 (도로명주소로 표기)서울특별시 구 (도로명주소로 표기)서울특별시 구 (도로명주소로 표기)서울특별시 구 (도로명주소로 표기)서울특별시 구 (도로명주소로 표기)
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 소
시 설 명시 설 명
위탁기간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조례 제16조에 따른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재산 현황 1부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조례 제16조에 따른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재산 현황 1부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조례 제16조에 따른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재산 현황 1부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조례 제16조에 따른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재산 현황 1부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조례 제16조에 따른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재산 현황 1부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조례 제16조에 따른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재산 현황 1부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조례 제16조에 따른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재산 현황 1부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12.19.>

[별지 제8호서식]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인ㆍ단체 / 대표자)성 명 (법인ㆍ단체 / 대표자)전화 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 번호
주 소주 소서울특별시 구 (도로명주소로 표기)서울특별시 구 (도로명주소로 표기)서울특별시 구 (도로명주소로 표기)서울특별시 구 (도로명주소로 표기)서울특별시 구 (도로명주소로 표기)서울특별시 구 (도로명주소로 표기)
대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표 자주 소
시 설 명시 설 명
위탁기간위탁기간당초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탁기간위탁기간연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수탁․운영하고 있는 위 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수탁․운영하고 있는 위 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수탁․운영하고 있는 위 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수탁․운영하고 있는 위 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수탁․운영하고 있는 위 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수탁․운영하고 있는 위 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수탁․운영하고 있는 위 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수탁․운영하고 있는 위 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5.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용권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5.5.28, 2022.9.15.>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9.15.>1.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2. 소음 등으로 체육시설 인접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④ 조례 제5조에 따라 발급하는 회원권 또는 사용권은 개인정보를 수록하지 않은 바코드 방식으로 하며, 회원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5.28, 2022.9.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9.15.>⑤ 이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한 후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2.9.15.><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9.15.>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5.28>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등은 세입일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공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③ 제2항에 따라 입금한 사용료등은 월 단위로 총액 및 이자를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제목개정 2015.5.28]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국경일,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특정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토ㆍ공휴일 또는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8>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1.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합당할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21.2.4.>[제목개정 2021.2.4.]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1.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11조에 합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2.4.>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수강료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5.28>1. 월 2개 프로그램 이용자 : 수강료의 10퍼센트2. 월 3개 이상 프로그램 이용자 : 수강료의 15퍼센트3.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이용자 : 수강료의 10퍼센트④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면 받는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며,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근 체육시설”이란 마포365구민센터를 말한다. 이 경우 지역별 환경 영향 규모 등에 따라 감면되는 사용료는 차등을 두어 정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25. 10. 30.>[제목개정 2021.2.4.]

제7조(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제7조(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이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방법)

제8조(수탁자 선정방법)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및 조건,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방법,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제9조(관리ㆍ운영위탁 신청 등)

제9조(관리ㆍ운영위탁 신청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개정 2019.12.19>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부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재산 현황 1부② 구청장은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탁자에 대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장으로 한다.③ 삭제 <2015.5.28>④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심사 전에 신청자에 대한 심사 진행방법 및 배점기준 등을 정한다. <개정 2015.5.28>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 계약)

제11조(운영 계약)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까지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5.28>④ 구청장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제12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①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청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한다.③ 구청장은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제13조(사업계획서 작성)

제13조(사업계획서 작성)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5.28>1.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2.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수입ㆍ지출예산안3.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제14조(예산 및 결산)

제14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수입ㆍ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5.5.28]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청장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체육시설물의 신규설치 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⑤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ㆍ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개정 2015.5.28>

제16조(운영지원)

제16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위탁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ㆍ장비유지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련된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5.28>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9.15.>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