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0 시행 2022-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부과기준

위 반 행 위 별금 액
서류제출 거부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불응 2회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출석요구 불응 1회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거부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증언 거부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 불출석을 말하고 서류제출 거부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별첨1]선서

〔별첨 1〕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주소) ( ) 
 부 서 : 
 직 위 :
 위 선 서 인 : (인)

[별지제1호서식]과태료 처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회 계 년 도년도년도년도
세입과목(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의회증언 과태료)(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의회증언 과태료)(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의회증언 과태료)(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의회증언 과태료)
납부의무자성명
납부의무자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자인취급자인
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통지서)

(구청통보용)

[별지제3호서식]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① 성 명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②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 당초납부일
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7.26>

[별지제4호서식]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신청인② 주 소②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부과기간④ 부과기간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분내역⑥ 고발받은 일 자⑥ 고발받은 일 자
과태료 처분내역⑦ 과 태 료 처분사유⑦ 과 태 료 처분사유
⑧ 과태료에 대한 불복사유⑧ 과태료에 대한 불복사유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7.26>

[별지제5호서식]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

과태료 처분 이의 제기자① 성 명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과태료 처분 이의 제기자②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⑤ 과태료금액⑤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⑥ 부과기준⑦ 이의제기일자⑦ 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 ○ ○ ○ 지방법원장 귀하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 ○ ○ ○ 지방법원장 귀하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 ○ ○ ○ 지방법원장 귀하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 ○ ○ ○ 지방법원장 귀하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 ○ ○ ○ 지방법원장 귀하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 ○ ○ ○ 지방법원장 귀하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 ○ ○ ○ 지방법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7.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0.>

제2조(감사)

제2조(감사)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며,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④ 의회는 본회의에서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심사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해당 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중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이때 그 사안이 긴급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그 조사요구서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일정, 조사반 편성, 조사요령, 조사목적 및 방법,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의회는 본회의에서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심사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⑥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

제4조(사무보조)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감사ㆍ조사 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사무보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1. 구2.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22.2.10.>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2.10.>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 다만, 본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2.10.>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구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구와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의회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의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2.10.>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② 의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토 후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사무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및 소속 직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③ 제1항 및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2022.2.10.>

제9조(고발의 절차)

제9조(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2.2.10.>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구청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ㆍ조사의 기간 내에서 산정한다.

제11조(경감)

제11조(경감)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시 출석과 증언을 요구하게 된 해당 감사 또는 조사활동의 중요성, 조사 또는 감사활동에 있어서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관련정도, 불출석과 증언거부가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 불출석의 수 등을 참작하여 제10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제12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13조(부과ㆍ징수 등)

제13조(부과ㆍ징수 등) ①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의장의 통보서에는 적법하게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를 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출석을 아니하였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처분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15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5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보고와 그 처리)

제16조(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보고와 그 처리) 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 등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증명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처리한다.③ 의회는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제17조(공개원칙)

제17조(공개원칙)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8조(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을 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을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증인ㆍ참고인이 해당 속기록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의장의 허락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③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 심문을 하기 전에 별첨 1의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④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의회 또는 그 밖에 요구 장소 등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제1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의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2.2.10.>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5>②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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