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상조금지급규정

기타 공포 2004-03-26 시행 2004-0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상조금 지급과 융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회원에게 지급되는 상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조위금2. 퇴직금3. 축의금(제정 2001. 12 .28)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상조 사업금

제2조(지급대상)

제2조 (지급대상) 이 규정에 의한 상조금 지급과 융자금 대출 대상은 정관 제4조에 정한 회원에 한한다. 단, 조위금지급 대상 회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개정 93. 3. 4)

제3조(조위금의 지급)

제3조 (조위금의 지급) ① 회원본인과 회원의 부모 및 배우자, 회원의 자녀가 사망한 때에 조위금을 지급한다. 단, 회원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는 직접 부양하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98.3.16, 개정99.10.15, 개정 2001.12.28)② 입양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 부 또는 모가 2인 이상일 경우 그중 한편에 한하여 지급대상자로 한다. (신설 99. 10. 15)③ 조위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호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제4조(조위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제4조 (조위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① 조위금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소속기관장은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사망인의 제적등본 혹은 사망확인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상조회장에게 조위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회원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무원 연금법을 준용하여 배우자 또는 장제를 행하는자 중(배우자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0. 10. 8, 개정 2001. 12. 28)② 순직한 회원에 대한 조위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사망 조위금을 우선청구하고, 순직 심사결정에 따라 그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가로 청구한다.③ 조위금의 청구기간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04. 3. 26)④ 조위금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⑤ 부모 사망시 조위금은 대상회원 모두에게 지급한다.(개정 2001. 12. 28)⑥ 부부가 모두 회원인 경우 회원본인 사망시 본인 및 배우자 사망에 따른 조위금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01. 9. 26)

제5조(축의금 지급)

제5조 (축의금 지급) 회원본인 및 회원의 자녀가 결혼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의 축의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1. 12. 28)(개정 02. 12. 30)

제6조(축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제6조 (축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① 축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소속기관장은 결혼사실을 확인한 후 본인 및 자녀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상조회장에게 축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02. 10. 4, 02. 12. 30)② 축의금의 청구기간은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개정2002.10.4, 2004. 3. 26)③ 축의금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8)④ 축의금의 청구사유 발생 기준일은 호적등본상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 10. 4)

제7조(상조회비 지급)

제7조 (상조회비 지급) ① 회원이 탈퇴하여 퇴직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표2호의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특별회비는 회원탈퇴시외에도 긴급한 자금사정에 따라 특별인출을 신청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85. 10. 7, 2000. 10. 4)② 회원이 1년이내 탈퇴한 때에는 상조회비 불입액만 지급한다.(개정 01. 9. 26)③ 삭제

제8조(상조회비의 청구 및 지급방법)

제8조 (상조회비의 청구 및 지급방법) ① 회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1호에 의한 청구서 1통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탈퇴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상조회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회원본인이 사망 등으로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의 지급대상 선순위자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89. 11. 6, 97. 7. 30, 2000. 10. 4)② 회원의 긴급한 자금사정으로 특별회비를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1-1호의 청구서에 의하여 위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4)③ 퇴직금의 청구기간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93. 6. 30)④ 상조회비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하여야 한다.(개정 97. 7. 30)

제9조(융자금의 대출)

제9조 (융자금의 대출) 회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금을 대출한다.(개정 85. 10. 7, 개정 99. 10. 15)

제10조(융자금의 대출한도액 및 이율)

제10조 (융자금의 대출한도액 및 이율) ① 융자금의 대출한도는 회원 1인당 최고 10백만원, 시로부터 어려운 직원으로 선발, 추천, 통보된 회원은 퇴직급여의 1/2범위내에서 1인당 최고 20백만원으로 하며, 융자금액이 5백만원 이하는 1백만원이상 1백만원 단위로, 5백만원 초과는 5백만원 단위로 융자한다. 단, 대출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때에 한한다. (개정 85. 10. 7, 96. 6. 25, 99. 6. 3, 01. 9. 26, 03. 8. 18)② 제1항의 융자금대출에 대한 이율은 연6%로 한다. (개정 97. 7. 30, 99. 6. 3, 01. 9. 26, 03. 8. 18)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대출한도액과 이율은 자금의 형편과 시중은행의 금리를 감안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대출신청)

제11조 (융자금의 대출신청) ①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회원은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융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장은 내용을 검토하여 상조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0. 10. 8, 99. 3. 5, 99. 6. 3, 2000. 10. 4)② 융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하나로 대출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4)1. 연대보증인 입보가. 연대보증은 상조회 회원에 한하여 입보할 수 있으며 회원 1인의 연대보증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한다.나. 연대보증인의 입보기준(대출금액 300만원 이하 : 보증인 1인 이상, 대출금액 300만원 초과 : 보증인 2인 이상)다. 연대보증인이 당해 대출금의 상환 완료 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하여 상조회를 탈퇴함으로서 그 당시의 대출잔액을 기준하여 위 나호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그 소속기관의 상조업무담당자는 별지2-1호 서식에 의하여 다른 회원으로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2. 보증보험증권 제출가. 보험금액 : 대출금액의 100% 이상나. 보험기간 : 대출기간 이상다. 부보비용 : 채무자 부담 단, 시로부터 어려운 직원으로 선발, 추천, 통보된 회원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03. 8. 18)

제12조(융자금의 지급방법 및 대출일)

제12조 (융자금의 지급방법 및 대출일) ① 융자금은 대출승인 즉시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개정 90. 10. 8, 2000. 10. 4)② 융자금의 대출일은 융자금이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날로 한다. (개정 2000. 10. 4)

제13조(융자금의 대출대상자 결정)

제13조 (융자금의 대출대상자 결정) 융자금은 대출자금(기관별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출대상자를 결정하며 대출신청금액이 대출자금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1. 어려운 직원에 대해 시로부터 추천, 통보된 자. (신설 03. 8. 18)2. 소액신청자3. 장기근속자4. 신청일 현재 특별회비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납입한 회원(개정 2000. 10. 4)

제14조(융자금의 상환)

제14조 (융자금의 상환) ① 일반융자금은 그 원리금을, 어려운 직원에 대한 지원융자금은 그 원금을 별표3호에 의한 융자 원리금을 매월 봉급에서 공제, 상환하여야 한다. 단, 이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초회이자는 대출일의 다음날부터 초회상환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하며, 어려운 직원에 대한 지원이자를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 분기별로 산정하여 청구 할 수 있다.(개정 99. 10. 15, 2000. 10. 4, 03. 8. 18)② 대출받은 회원의 소속기관에서는 매월 봉급 지급시 융자상환금을 공제하여 5일 이내에 상조회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을 중도에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미상환 원금과 약정이자 차액의 합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99. 10. 15)

제15조(융자금의 상환책임)

제15조 (융자금의 상환책임) ① 융자금은 채무자와 그 보증인이 상환할 의무를 진다. (개정 90. 10. 8, 99. 3. 5)② 소속기관의 상조회담당직원은 채무자의 봉급에서 공제 상환할 책임을 진다. (개정 99. 3. 5)③ 융자금을 대출받은 회원(채무자)이 서울특별시 산하 타기관으로 전보되면 이동전의 소속기관장은 융자금 불입상황을 보고할 때에 전보된 내용을 부기하여 상조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동후의 소속기관 상조회담당직원은 당사자의 봉급에서 매월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99. 3. 5)④ 퇴직자(타부서 전출자, 휴직자 포함)에 대한 융자금 상환 잔액은 일시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상조회담당직원 책임하에 그 보증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 3. 5)⑤ 제4항의 융자금 상환잔액은 상조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공제할 수 있다.⑥ 소속기관의 상조회담당직원은 채무자인 회원이 퇴직할 경우 상조회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사직원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단, 제4항에 의거 보증인이 대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99. 3. 5)

제16조(융자금 상환대장 작성)

제16조 (융자금 상환대장 작성) 상조회장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하여 체납자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상환 체납에 대한 조치)

제17조 (융자금상환 체납에 대한 조치) ① 삭제② 삭제③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채무자의 사직처리가 1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소속 기관 상조회담당직원의 착오로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소속기관 상조회담당직원은 보증인의 봉급에서 융자금을 공제하거나 채무자와 연대하여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89. 11. 6, 99. 3. 5)④ 삭제

제18조(연체이자)

제18조 (연체이자)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월 1.5%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3. 6. 30, 99. 3. 5)

제19조(준용)

제19조 (준용) ① 회원본인이 사망한 경우,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조금 지급대상 선순위자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0. 10. 8)②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조금이 부정 또는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자 및 환수 비용을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③ 상조금지급규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의 "시"라함은 정관 제4조①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와 그 역내자치구를 포함한다. (신설 03. 8. 18)④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20조(경과조치)

제20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상조금과 융자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출)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