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상조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에 둔다.(개정 `99. 4. 1)
제3조(목적)
제3조 (목적) 상조회는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생활의 안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무능률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
제4조 (회원) ① 상조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와 그 역내자치구(이하 "시"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과 상조회의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정직, 전문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 중 경노무직(일용직 포함)은 제외한다.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최초의 회비를 납부한 달에 그 자격이 취득된다. 단, 특별회비는 회원의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회원에 한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97. 7. 30, 2000. 10. 4)③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조회를 탈퇴한 것으로 한다. (개정 `85. 10. 7)1. 사망하였을 때2. 퇴직하였을 때3. 군에 입대하였을 때4. 시 이외의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5조(사업)
제5조 (사업) 상조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상조기금의 운영2. 경조, 퇴직, 상조금의 지급3. 회원상호간의 친목사업4. 회원의 생활안정, 후생복리증진을 위한 사업5. 시 수입증지 판매사업6. 기타 상조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6조(상조금의 지급)
제6조 (상조금의 지급) 회원 또는 가족의 사망시는 상조금지급규정에 따라 상조금을 지급한다.(개정 `99. 4. 1)
제7조(상조퇴직금 지급)
제7조 (상조퇴직금 지급) ① 회원이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조회를 탈퇴시에는 상조퇴직금을 지급한다.(개정 `85. 10. 7)② 삭 제(개정 `97. 7. 30)
제8조(재직기간의 계산)
제8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 회원의 재직기간은 당시의 재직기간만을 계산하되, 임명된 날이 속하는 익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개정 `85. 10. 7)② 회원의 재직기간이 중단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용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계속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제9조(상조기금의 융자)
제9조 (상조기금의 융자) 회원에게 생활자금지원을 위한 융자금을 대출한다.(개정 `97. 7. 30)
제10조(후생복리증진사업)
제10조 (후생복리증진사업) 회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85. 10. 7)1. 회원의 부양시설의 운영2. 회원에 제공되는 재산의 취득관리 또는 대여3. 회원에 대한 생필품의 공급4. 기타 필요한 사업
제11조(시수입증지판매사업)
제11조 (시수입증지판매사업) ① 시 민원인의 편의와 시수입증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시 본청과 각 구청 및 필요한 사업소에 증지판매소를 둔다.(개정 `97. 7. 30)② 삭 제(개정 `97. 7. 30)③ 제1항의 증지판매소 설치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받아야 한다.④ 증지판매소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장의 지시에 따른다.⑤ 각 분사무소 및 사업소에서는 매월말 현재의 시 구 수입증지판매상황을 익월 5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체)
제12조 (사업체) 상조회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체를 따로 둘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89. 5. 18)
제14조(임원)
제14조 (임원) ① 상조회에 회장 1인, 부회장 1인, 운영감리실장 1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감사 1인을 둔다.(개정 `91. 3. 28, `98. 3. 16, `98. 10. 20)② 제1항의 임원은 비상근 당연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15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으로 한다.1. 회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회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운영감리실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03. 3. 27)2. 이사는 인사과장, 인사과 후생담당사무관, 청사관리반 별관관리담당사무관, 성동구 감사담당관, 성북구 재무과 지출팀장, 강동구 총무과 인사팀장, 상수도본부 총무부 총무과장으로 하며, 이사장은 인사과장으로, 총무이사는 인사과 후생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98. 3. 16, 98. 10. 20, 2003. 3.27, 2003.12.30)3. 감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 임원의 임기는 당연직공무원의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제16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회장은 상조회의 업무를 통할한다.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운영감리실장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확정하고 감사를 지휘한다.4. 이사장은 상조회의 대표권을 행사하고 정관과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조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임직원을 지휘 감독한다.5.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6. 총무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상조회의 업무를 관장한다.7. 감사는 운영감리실장에 소속하며, 상조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여 정관 및 제규정이 준수 이행되도록 한다.
제17조(직원)
제17조 (직원) ① 상조회의 주사무소 분사무소 및 사업소에 필요한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97. 7. 30)② 상근직원의 정수 및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근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87. 5. 29)
제18조(분사무소)
제18조 (분사무소) 상조회는 아래 장소에 분사무소(이하 "분소"라 한다)를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각지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1. 종 로 구 청 : 종로구 수송동 146-22. 중 구 청 : 중구 예관동 120-14. 광 진 구 청 : 광진구 자양동 777(개정 `95. 1. 28)5. 성 동 구 청 : 성동구 마장동 527-66. 동 대 문 구 청 : 동대문구 용두1동 39-97. 중 랑 구 청 : 중랑구 신내동 662(개정 `89. 5. 18)8. 성 북 구 청 : 성북구 삼선동 5가 4119. 강 북 구 청 : 강북구 수유동 192-59(개정 `95. 1. 28)10. 도 봉 구 청 : 도봉구 창동 32011. 노 원 구 청 : 노원구 상계동 701-1(개정 `89. 5. 18)18. 금 천 구 청 : 금천구 시흥동 890-4(개정 `95. 1. 28)19. 영 등 포 구 청 :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20. 동 작 구 청 : 동작구 노량진동 47-221. 관 악 구 청 : 관악구 봉천동 1570-122. 서 초 구 청 : 서초구 서초동 1376-3(개정 `89. 5. 18)24. 송 파 구 청 : 송파구 신천동 29-5(개정 `89. 5. 18)25. 강 동 구 청 : 강동구 성내동 540
제19조(분소의 기구)
제19조 (분소의 기구) ① 분소에 분소장과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분소장은 구청장,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그 주무계장으로 하며, 기타 사업소에서는 이에 준한다.
제20조(분소의 직무)
제20조 (분소의 직무) ① 분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분소를 운영 감독한다.② 간사는 분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관장한다.③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제21조(분소에 두는 직원)
제21조 (분소에 두는 직원) ① 상조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분소에 촉탁 또는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인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② 당연직공무원이 아닌 촉탁 또는 상근직원은 유급으로 한다.
제22조(구성)
제22조 (구성) 이사회는 상조회의 의결기관으로 이사장을 포함, 7인 이내의 이사로서 구성한다.(개정 `91. 3. 28, `98. 3. 16, `98. 10. 20)
제23조(이사회의 소집)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유고시는 시직제순에 의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등)
제24조 (의결정족수 등)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제25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상조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26조(자산의 구성)
제26조 (자산의 구성) 상조회의 자산은 회원으로부터 거출하는 회비 및 기구성된 상조기금과 사업수익금으로 취득한 동산 및 부동산으로 한다.(개정 `85. 10. 7)
제27조(회계년도)
제27조 (회계년도) 상조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자산의 관리)
제28조 (자산의 관리) 상조회의 모든 자산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자산의 평가)
제29조 (자산의 평가) 상조회의 모든 자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사업계획과 예산)
제30조 (사업계획과 예산) 상조회의 사업계획 및 모든 추정수익과 비용은 예산으로 편성하여 연도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1조(회계구분)
제31조 (회계구분) ① 상조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한다.② 일반회계는 부대사업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부대사업 지출경비 및 기금회계전출금을 세출로 한다.③ 기금회계는 기금운영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각종 상조사업금, 환불금 및 기본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2조(사업실적과 결산)
제32조 (사업실적과 결산) ① 결산은 월말결산과 연도말 결산으로 한다.②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다음해 3월 이내에 작성하며, 감사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공고)
제33조 (결산공고) 상조회의 결산공고는 시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각 기관으로 문서에 의한 발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4조(해산)
제34조 (해산) ① 상조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산한다.1. 시장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2.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청산위원회)
제35조 (청산위원회) 상조회를 해산할 때에는 상조회의 재산 및 권리를 처분하기 위하여 청산위원회를 구성 정리하고 그 결과를 시보에 공고한다.
제36조(승인 및 감독사항)
제36조 (승인 및 감독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85. 10. 7)1. 정관의 변경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3. 상근직원의 정수 및 보수4.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추가경정예산5. 수입증지판매소의 설치6. 상조회의 해산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1.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2.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중요사무에 관한 사항
제37조(규정)
제37조 (규정) 상조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