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직원상조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편성)
제2조 (조직편성) 본회에는 운영감리실, 이사회, 실무협의회, 분사무소를 두고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 10. 4)
제3조(분장업무)
제3조 (분장업무) 조직단위의 분장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원)
제4조 (직원) ① 본회의 직원으로는 사무장, 회계원, 수입증지판매원을 두며, 회계원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등으로 직위를 구분한다. (개정 1997. 7. 30, 2000. 10. 4)② 직원의 보수와 정수는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개정 1997. 7. 30)
제5조(직무권한)
제5조 (직무권한)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다만, 업무의 일부를 별표 3의 직무권한표에 의하여 이를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 4. 1)② 총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과 운영을 지휘 감독한다.③ 사무장은 총무이사를 보좌하며, 본회의 일상업무를 처리감독하고 업무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④ 삭제(1991. 3. 28)⑤ 직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분장업무에 종사한다.⑥ 삭제(1991. 3. 28)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 (실무협의회) 상조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보조기구 로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4호와 같다.(개정 2000.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