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9.>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를 말한다.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교통안전관련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단체를 말한다.5.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6.11.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삭제 <2016. 11. 9.>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9.>④ 시행계획에는「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9.>[제목개정 2016. 11. 9.]

제6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교통안전법」제 13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관련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의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 11. 9.]

제6조의2(위원회 운영)

제6조의2(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교통 관련 전문가와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1. 9.]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개정 2016. 11. 9.>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통지도)

제9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학교, 어린이집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신호봉, 야광조끼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 요청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의2(차량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등)

제10조의2(차량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등)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서대문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차량의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2024. 1. 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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