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4 시행 2024-1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입사생 평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평가요소평점
대학 소재지- 서대문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15점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10점
사회적 배려대상자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대학생7점
사회적 배려대상자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세대의 대학생 (위 사회적 배려대상자 항목의 ‘가, 나’의 해당자는 제외)3점
그 밖의 가점가.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각 2점
그 밖의 가점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정함)각 2점
그 밖의 가점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세대원에 한정함)각 2점
그 밖의 가점라. 대학생 임대주택 입사생 모집 대상 학기 기준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각 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2. 4.>
 입사생 평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평정 기본점수는 0점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설운영)

제3조(시설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시설운영계획에는 재정운영, 물품 및 시설관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선발인원, 기간, 절차 등) 등을 포함한다.

제4조(입사생부담금)

제4조(입사생부담금)① 입사생의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사보증금2. 월 임대료3. 관리비(전기, 수도, 난방 등)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임대주택(유스하우징) 입사생부담금을 고려하되, 주변 시세를 참조하여 책정한다.③ 제1항제3호는 가구별 사용한 금액으로 책정하며, 공동으로 관리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구별 균등 배분하여 책정한다.

제5조(평정기준 및 입사생 결정)

제5조(평정기준 및 입사생 결정)① 선발에 필요한 입사생의 평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평정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제1순위 : 저학년인 학생2. 제2순위 :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직전 학기 대학성적)3. 제3순위 : 연령이 낮은 학생② 입사생은 제1항의 평정기준을 참고하여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6조(서대문구민 특례)

제6조(서대문구민 특례)① 입사생 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한 저소득층, 자원봉사자 및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대학생에 대하여 입사정원의 10% 이내로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② 평정기준 및 입사생 결정은 제5조에 따른다. 다만, 평정항목 중 대학소재지는 평정기준에서 제외한다.

제7조(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는 소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관 과장 및 국별 주무과장(보건소 포함)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는 관내 대학의 인원현황 및 관·학협력사업 등을 참고하여 입사생을 대학별로 안배할 수 있다.③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입사기간 중 퇴사자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입사인원의 30% 범위에서 예비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8조(심사서류)

제8조(심사서류) 시설에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사를 신청하여야 한다.1. 입사신청서2. 대학 재학증명서, 합격증명서 또는 복학예정 증명서3. 해당 자격증빙 서류4. 그 밖의 운영자가 입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9조(선발통지 및 등록)

제9조(선발통지 및 등록)① 입사생 선발을 최종 결정한 때에는 본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내용에는 입사생 인적사항, 입사보증금, 월 임대료 및 등록기간 등을 기재하여 안내하여야 한다.③ 선발통지를 받은 입사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입사금지)

제10조(입사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설에 입사할 수 없다.1. 전염성 질환 보균자2. 대학에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3. 다른 기숙시설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제11조(입사기간)

제11조(입사기간) 입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퇴사)

제12조(퇴사) 입사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입사생을 퇴사시킬 수 있다.1. 소속 대학으로부터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은 때2.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때3. 병역의무 통지를 받아 이행하게 될 때4. 생활수칙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5.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지 않았을 때6. 그 밖의 퇴사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3조(세부 운영규정)

제13조(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