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숙시설”이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행정재산으로서 대학생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2. “수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서대문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3. “운영자”란 기숙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수탁자를 포함한다.

제3조(공급 및 지원 방식)

제3조(공급 및 지원 방식)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1. 구유재산을 활용한 기숙시설 공급2. 건물 매입 또는 임차를 통한 기숙시설 공급3. 그 밖의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제4조(시설운영)

제4조(시설운영)① 제3조에 따라 공급되는 기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①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입사생의 부담금2. 서대문구 보조금3. 그 밖의 수입② 입사생의 부담금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입사대상자)

제6조(입사대상자)① 시설에 입사하는 대상자는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3.>② 시설 입사 및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입사생의 책무)

제7조(입사생의 책무)① 입사생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가 정하는 생활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사생은 본인의 부주의로 기숙시설의 물품 등을 파손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입사생은 제1항 및 제2항의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퇴사조치 될 수 있다.

제8조(운영자의 책무)

제8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시설물관리 등 시설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이 조례 및 시설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및 수탁자선정)

제9조(위탁운영 및 수탁자선정)① 구청장은 제4조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1. 서대문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서대문구의회 구의원3. 유관기관(관내 대학 등)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경비)

제11조(운영경비)①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5조의 운영재원에 따른 경비를 시설운영 목적 이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운영재원을 정해진 범위에서 입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변경 및 설치)

제12조(시설변경 및 설치) 수탁자는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서대문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제14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다음 해의 시설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책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3. 수탁자가 시설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그 밖의 사항)

제16조(그 밖의 사항) 수탁자와의 협약체결, 수탁사무의 처리, 지휘·감독 등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