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 용 시 설기본시설대강당, 공연연습실, 분장실 및 출연자대기실대강당, 공연연습실, 분장실 및 출연자대기실대강당, 공연연습실, 분장실 및 출연자대기실
사 용 시 설부속시설피아노, 음향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영사기, VTR녹화, 녹음피아노, 음향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영사기, VTR녹화, 녹음피아노, 음향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영사기, VTR녹화, 녹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사 주요내용행사 주요내용
입장료징수 유무입장료징수 유무유( 원), 무유( 원), 무유( 원), 무
비 고비 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귀하
순 위공연(행사)내용소요시간비 고
3. 출연자 및 진행요원 명단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3. 출연자 및 진행요원 명단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3. 출연자 및 진행요원 명단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3. 출연자 및 진행요원 명단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6.29)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사 용 시 설기본시설소강당, 기획전시실, 홍보전시실소강당, 기획전시실, 홍보전시실소강당, 기획전시실, 홍보전시실
사 용 시 설부속시설조명시설, 음향시설, 녹음조명시설, 음향시설, 녹음조명시설, 음향시설, 녹음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사용목적사용목적
행사 주요내용행사 주요내용
입장료징수 유무입장료징수 유무유( 원), 무유( 원), 무유( 원), 무
비 고비 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귀하
행 사전 시
1. 행사목적 2. 주제, 안건, 연제 3. 발표자, 연사, 강사 4. 참석자 총 인원 : 명 주요 인사성명1. 전시작품 종류 2. 작품수량 3. 작가경력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6.29)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대관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4.20.)
대 관 계 약 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서대문구청장 
 (을)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명(단체명) :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관시설명) 대관시설명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으로(로)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을”은 “갑”이 산출 고지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관사용료(₩ )을 사용일 이전까지 납부한다.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을”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의 위반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함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사용기간 중 회관의 기본시설 또는 부속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다.
 2. 사용시설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기본시설 또는 부속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한다.
 3.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사용건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사용건물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는 행위, 물품을 판매하는 상행위, 사용자와 실제 운영자가 서로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4. 그 밖의 회관시설 사용에 따른 모든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준수한다.
 년 월 일
 “갑” 서대문구청장 (인)
 “을” 주 소 :
 성 명(단체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홍은동 산 26-155)로 한다. <개정 2011.6.29.>

제3조(정원)

제3조(정원)① 회관에 관장 1명을 두고, 회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1. 회관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2.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6.29.]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① 회관은 서대문구민의 공공집회, 예술의 진흥, 문화향상 및 심신단련,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주민편의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1.6.29.>② 회관 운영에 따른 사업 등은 서대문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그 밖의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29.>③ 조례 제5조 단서 규정에 따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6.29., 2024.11.13.>

제5조(운영계획서 작성 등)

제5조(운영계획서 작성 등)① 관장은 다음연도 회관 운영계획서를 매 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9.>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1. 문화·예술 진흥 관련 사업2. 정서함양 사업3. 복지후생사업4.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문화·예술진흥사업)

제6조(문화·예술진흥사업)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접촉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

제7조(정서함양사업)

제7조(정서함양사업)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복지후생사업)

제8조(복지후생사업) 경로잔치 등 구민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운영)①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4.12.3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구의원2. 문화예술계 전문가3. 여성대표4. 주민대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1.6.29.]

제10조(기능 등)

제10조(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6.29.>1.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사항2.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에 따른 협조사항4.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임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6.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29.>

제12조(임기 등)

제12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6.2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지될 수 있다. <개정 2011.6.29.>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때③ 위원 중 구의원은 구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위촉 해지된다. <개정 2011.6.29.>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 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1.6.29.>②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97. 3 6, 2011.6.29.>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6.29.>

제15조(간사 및 서기)

제1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6.29.>② 간사는 회관 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이 된다. <개정 97.3.6., 98.10.7., 2010.10.1., 2011.6.29.>

제16조(대관범위)

제16조(대관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관·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 3. 6.>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기획전시실, 공연연습실, 분장실 및 출연자 대기실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등

제17조(대관·대여의 신청 등)

제17조(대관·대여의 신청 등)① 회관의 시설 및 부속 설비를 대관·대여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대여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관·대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행사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 12. 8., 2011.6.29.>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신설 2001.3.23,, 2011.6.29,>

제18조(사용제한 및 취소)

제18조(사용제한 및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시설 및 부속 설비를 대관 또는 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29.>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회관의 시설 또는 부속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회관의 공연 또는 행사 등의 일정이 확정되었을 때② 구청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할지라도 구청장은 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9.>1. 이 규칙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3.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구청장이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전문개정 99. 12. 8.]

제19조

제19조 삭제 <2001. 3. 23.>

제20조(손해배상)

제20조(손해배상) 회관 시설 또는 부속시설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