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별지서식)

바코드
신청인회 사 명회 사 명(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내용
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 부터 ( 시간)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 시간)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 시간)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 시간) 년 월 일 : 까지
사용인원 및 기 타사용인원 및 기 타사용인원 및 기 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없 음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사용자회사명(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사용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소(소재지)
허가내용사용 시설명
허가내용사용내용
허가내용사용일시
허가내용사용시간사용료금 원 (₩ )금 원 (₩ )
허가내용사용인원
허가조건1. 역사관 시설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그 밖에 역사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1. 역사관 시설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그 밖에 역사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1. 역사관 시설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그 밖에 역사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1. 역사관 시설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그 밖에 역사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1. 역사관 시설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그 밖에 역사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구분구분구분인원․건수관람료 사용료관람료 사용료금액금액누계누계누계
구분구분구분인원․건수관람료 사용료관람료 사용료금액금액인원․건수인원․건수금액
합계합계합계
유료 관람소계소계
유료 관람개인어른
유료 관람개인청소년 및 군인
유료 관람개인어린이
유료 관람단체어른
유료 관람단체청소년 및 군인
유료 관람단체어린이
무료 관람소계소계
무료 관람경로우대자경로우대자
무료 관람유아유아
무료 관람기타기타
시 설 사 용 료소계소계
시 설 사 용 료영화(문화영화제외) 및 TV 드라마촬영영화(문화영화제외) 및 TV 드라마촬영
시 설 사 용 료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촬영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촬영
기타 수입소계소계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삭제 2010.10.13)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10.13)
 

 년 - 월 -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대상구분 ○명 ○○원 
역사관 관련 배경사진
관람시간
- 하절기 (3월~10월) 09:30 ~ 18:00
- 동절기 (11월~2월) 09:30 ~ 17:00 (구마크) 서대문구 【 관람객용 】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10.10.13)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10.10.13)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10.13)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0.10.13)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10.10.13)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0.10.13)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10.10.13)
〔별지 제9호서식〕(삭제 2010.10.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3.>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0. 13.>1. 역사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역사관 시설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3. 전시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에 관한 사항4. 전시자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운영계획서 작성 등)

제3조(운영계획서 작성 등)① 역사관은 매년 역사관 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1. 역사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역사관 전시자료 수집, 보존,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역사관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①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관람권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출력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0. 10. 13.>

제5조(시설사용 허가)

제5조(시설사용 허가)①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역사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1.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2. 사용 시설명 및 사용내용3. 사용일시·사용인원② 구청장은 역사관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역사관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 10. 13.>③ 역사관 시설사용자는 시설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제6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제6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① 역사관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료· 사용료 일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② 역사관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역사관 시설사용 개시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③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 은행업무 시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제7조(세입징수)

제7조(세입징수)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람료 및 사용료의 세입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 2020. 12. 9., 2023. 9. 27.>

제8조

제8조 삭제 <2010. 10. 13.>

제9조

제9조 삭제 <2018. 6. 14.>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0. 13.>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3.>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2.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때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할 때4.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④ 구의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만료와 동시에 해촉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 6. 14.>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10. 13.>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0. 13.>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역사관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② 간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이 된다. <개정 1998. 10. 7, 2010. 10. 1., 2010. 10. 13., 2018. 6. 14.>[제목개정 2018. 6. 14.]

제17조(회의록의 비치)

제17조(회의록의 비치)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실 이용)

제18조(자료실 이용)① 자료실의 도서·전산자료는 관람자에 한정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0. 10. 13.>② 도서·전산자료는 자료실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훼손 시에는 이용자가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③ 자료실의 열람시간은 역사관 관람시간과 같다. <개정 2010. 10. 13.>

제19조(열람자의 준수사항)

제19조(열람자의 준수사항) 자료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타인의 독서 또는 연구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정숙히 하여야 한다.2. 자료를 오손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시행세칙)

제2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