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7 시행 2021-07-0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심의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피해자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1명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실무사례협의회)

제11조(실무사례협의회)① 제6조의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사례협의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 및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위원회 간사가 겸하며 위원의 임기 등은 제8조를 준용한다.③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여성 대상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보호 및 지원 관련 개별사례에 대한 협의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제13조(여성폭력 예방교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및 여성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7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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