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신규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행정처분 이력 없음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3점20-12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0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9점
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6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점
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
시설급여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 배치2점
시설급여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 배치1점
시설급여③ 해당 없음0점
재가급여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제공2점
재가급여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1점
재가급여③ 1종 급여 제공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3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심사자료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심사자료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
항목세부 기준(안)배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서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점]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8점] ①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②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③ 세입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④ 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⑤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여부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계획 등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계획 등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 일부라도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 0점 배정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직원 고충 처리제도 및 기타 복지제도 운영계획서 등심사자료 : 직원 고충 처리제도 및 기타 복지제도 운영계획서 등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5점] 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관련 계획 수립5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보험 서류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보험 서류 등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①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2점) ②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2점) ③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4점) ④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 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확인 (2점)10
6. 면접 평가 (20점) ※ 면접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심사면접 평가면접 평가
6. 면접 평가 (20점) ※ 면접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심사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점]4
6. 면접 평가 (20점) ※ 면접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심사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4점]4
6. 면접 평가 (20점) ※ 면접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심사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4
6. 면접 평가 (20점) ※ 면접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심사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4
6. 면접 평가 (20점) ※ 면접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심사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이어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행정처분 이력 없음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3점20-12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0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9점
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6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점
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점
등급별 점수 환산표점수배점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5점5
휴·폐업 이력이 2회 이거나, 휴업 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0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으로 확인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10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 등에 따른 운영 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검토 -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에 따라 복지용구 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①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 취급 제품의 홍보, 안내, 정보게시 ②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배송방법, 재고관리 ③ 제품 사후관리(A/S 등) 및 배상에 관한 사항: 제품 사후관리(수리, 유지보수 등) 및 배상계획, 절차·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구비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직원교육 계획서 등심사자료 : 직원교육 계획서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교육 계획 수립 [2점] -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8
항목세부 기준(안)배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 적절성 (5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3점] ①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②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③ 세입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④ 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⑤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3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 적절성 (5점)심사자료 : 직원 고충 처리제도 및 기타 복지제도 운영계획서 등심사자료 : 직원 고충 처리제도 및 기타 복지제도 운영계획서 등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 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2점] 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관련 계획 수립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심사자료 :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8점] 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8점]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②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③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 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 여부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심사자료 :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②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구비 여부4
5. 면접 평가 (20점) ※ 면접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심사면접 평가면접 평가
5. 면접 평가 (20점) ※ 면접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심사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5
5. 면접 평가 (20점) ※ 면접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심사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5점]5
5. 면접 평가 (20점) ※ 면접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심사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5
5. 면접 평가 (20점) ※ 면접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심사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점]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9.>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 [신규기관]
 ①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 / 방문급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최근 6년 이내)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2-4. 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점]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 [신규기관]
 ②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최근 6년 이내)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별표 2]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갱신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행정처분 이력 없음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3점20-12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0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9점
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6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점
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점
등급별 점수 환산표점수배점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3점5
폐업 이력이 2회1-3.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5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으로 확인15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자체평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자체평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4점] ① 연간 사업계획 수립하고 있다. (2점) ②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③ 자체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4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직원교육 계획서, 교육대상자 지원 기록 등심사자료 : 직원교육 계획서, 교육대상자 지원 기록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2점] ①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확인 (1점) - 인권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중 1개라도 미실시인 경우 0점 배정 ②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1점) -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등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기록 및 관리사항 확인2
구분세부 내용점수
입소형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1점
입소형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1점
방문형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점
방문형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1점
복지용구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1점
복지용구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서, 회의자료, 결과보고서 등심사자료 :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서, 회의자료, 결과보고서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4점] ①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1점) ③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점) ④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고 중요 사항을 시군구에 제출하고 있다. (1점) ※ 방문형 기관일 경우 직원회의 기록으로, 복지용구 기관일 경우 진열·전시 공간 등 확보 여부 및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로 확인4
구분세부 내용점수
입소형①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1점
입소형②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1점
방문형 복지용구①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점
재가장기요양기관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4
심사자료 : 관련 매뉴얼, 소방계획서, 비상연락망, 책임보험 관련 서류 등심사자료 : 관련 매뉴얼, 소방계획서, 비상연락망, 책임보험 관련 서류 등
3-4. 재해예방 [2점] ① 재해발생에 대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점)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재해발생 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중 한 개라도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1점 배정2
심사자료 : 점검일지, 안전점검확인서, 안전점검검사필증, 안전교육 실시 자료 등심사자료 : 점검일지, 안전점검확인서, 안전점검검사필증, 안전교육 실시 자료 등
3-5. 안전관리 [2점]2
항목세부 기준(안)배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급여대장 등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급여대장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9점]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고 있다. (1점) ②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1점) ③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검진 기록 서류, 복리후생 자료, 고충 처리 매뉴얼 및 회의록 등심사자료 : 검진 기록 서류, 복리후생 자료, 고충 처리 매뉴얼 및 회의록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7점]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③ 종사자 고충 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④ 종사자 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7
5. 심층평가 (12점) ※면접평가 비해당기관 12점 부여면접평가면접평가
5. 심층평가 (12점) ※면접평가 비해당기관 12점 부여5-1. 제반 규정 관련(행정처분 관련) [4점]4
5. 심층평가 (12점) ※면접평가 비해당기관 12점 부여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4
5. 심층평가 (12점) ※면접평가 비해당기관 12점 부여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4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7. 9.>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 [갱신기관]
①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 / 방문급여 /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② 폐업 이력 (3점)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 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3-3. 재정운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심사ㆍ의결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장기요양기관 소관 6급 이상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자4. 대학의 노인복지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노인복지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 소유자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해야 한다. <개정 2025. 7. 9.>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기관 지정ㆍ지정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9.>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별표 1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별표 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9.>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심사 80점 이상, 지정 갱신 심사 70점 이상인 경우 : 적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심사 80점 미만, 지정 갱신 심사 7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④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 갱신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1. 최근 6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2. 최근 6년 이내 운영 실적이 부진하여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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