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성 별성 별□ 남 □ 여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
신청인* 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만 기재* 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만 기재* 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만 기재* 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만 기재* 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만 기재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상자성 별성 별□ 남 □ 여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대상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주
지급계좌성 명성 명계좌번호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통장사본 1부1.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통장사본 1부1.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통장사본 1부1.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6.5.4., 2019. 7. 1., 2019.12.31., 2022.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1. 9., 2019. 12. 31., 2022. 12. 30.>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0., 2023. 6.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인 장애인이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서대문구가 아닌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종료한다. <신설 2019. 12. 31., 2022. 12. 30.>④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2.12.30.)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육지원금을 제5조에 따라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6. 11. 9., 2019. 12. 31., 2022. 12. 30., 2023. 6. 28.>② 양육지원금의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양육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9., 2019. 12. 31., 2022. 12. 30.>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③ 삭제 <2019. 12. 31.>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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