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6. 25.>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4.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5.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6. 각 사업지구의 동장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6. 25.>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3. 위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사업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4.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 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 의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