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복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교육·홍보2. 제1호에 따른 교육·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작·배포3. 폐의약품 처리 관련 구민 인식개선4. 그 밖에 폐의약품 처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폐의약품 수거 등)
제6조(폐의약품 수거 등)① 폐의약품 처리 담당 부서에서는 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수거·운반된 폐의약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 보건소장,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이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구청장의 폐의약품 수거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에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