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16 시행 2022-03-16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과태료부과근거위반내용부과근거부과금액 (단위:원)
법 제42조제1항 제1호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자○ 관경 900mm또는 통수 단면적 0.7㎡ 미만 하수도 -연장 30m 미만 -연장 30m 이상 -연장 80m 이상 ○ 관경 900mm 또는 통수 단면적 0.7㎡ 이상 하수도 -연장 30m 미만 -연장 30m 이상 -연장 50m 이상500,000 800,000 1,000,000 800,000 900,000 1,000,000
법 제42조제1항 제2호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 물을 설치한 자.○ 하수관거 관통단면적 0.25 ㎡이상 -직사각형 암거의 천정 또는 개거의 상 단에서 암거 또는 개거높이의 10분의 1 이내에 설치된 경우 -직사각형 암거의 천정 또는 개거의 상 단에서 암거 또는 개거높이의10분의 2 이내에 설치된 경우 -기타 ○하수관거 관통단면적 0.04㎡ 이상 -직사각형 암거의 천정 또는 개거의 상 단에서 암거 또는 개거높이의 10분의 1 이내에 설치된 경우 -직사각형 암거의 천정 또는 개거의 상 단에서 암거 또는 개거높이의 10분의 2 이내에 설치된 경우 -기타 ○하수관거 관통단면적 0.04㎡ 미만 -직사각형 암거의 천정 또는 개거의 상 단에서 암거 또는 개거높이의 10분의 1 이내에 설치된 경우 -직사각형 암거의 천정 또는 개거의 상 단에서 암거 또는 개거높이의 10분의 2 이내에 설치된 경우 -기타800,000 900,000 1,000,000 600,000 700,000 800,000 400,000 500,000 600,000
과태료부과근거위반내용부과근거부과금액 (단위:원)
법 제42조제1항 제2호의 2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제한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미만인 경우 -100mm 이상 200mm 미만인 경우 -200mm 이상이거나 배수관이 없는 경우800,000 900,000 1,000,000
법 제42조제1항 제3호구청장의 명령에 위반한 자○오‧우수 배수시설설비의 오접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단독주택 ◦ 건물연면적 150㎡ 미만 ◦ 건물연면적 150㎡ 이상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기타 ○기타 하수도 개량, 정비를 위한 명령지시 등 위반 -경미한 사항 -일반사항 -주요 위반사항500,000 800,000 1,000,000 800,000 900,000 1,000,000
법 제42조제2항 제2호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거부한 경우 ○방해한 경우300,000 300,000
법 제42조제2항 제3호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기타300,000 500,000
법 제42조제2항 제4호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거부한 경우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500,000 500,000
문서번호
보존기간
결재일자
담 당안전치수과장안전건설교통국장
협 조하수담당팀장하수담당팀장
징수 과태료 등 감액 결정 결의서 결손징수 과태료 등 감액 결정 결의서 결손징수 과태료 등 감액 결정 결의서 결손징수 과태료 등 감액 결정 결의서 결손징수 과태료 등 감액 결정 결의서 결손징수 과태료 등 감액 결정 결의서 결손징수 과태료 등 감액 결정 결의서 결손
징수관징수관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부등재징수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인)고지서 발부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인)고지서 발부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주사담당주사납액통지 제 호납액통지 제 호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납 기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세 입 항 목관 항 목임시적 세외수입세입년도년도 일반회계 세입년도 일반회계 세입년도 일반회계 세입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 입 항 목관 항 목임시적 세외수입결정내용과태료 등과태료 등계계
세 입 항 목관 항 목잡 수 입결정내용과태료 등과태료 등계계
세 입 항 목관 항 목잡 수 입과태료 등 액원원원원
세 입 항 목관 항 목과태료 등 과징금과태료 등 액원원원원
세 입 항 목관 항 목과태료 등 과징금결 정 액원원원원
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
납부자납부자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
적 요적 요년도 기 분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등년도 기 분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등년도 기 분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등년도 기 분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등년도 기 분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등년도 기 분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등
적 요적 요내면 이면(징수부)와 같음내면 이면(징수부)와 같음내면 이면(징수부)와 같음내면 이면(징수부)와 같음내면 이면(징수부)와 같음내면 이면(징수부)와 같음
일 련 번 호과태료 납입 고지서 번호고지서 납부일납부기한과태료 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신 청이 의 신 청
일 련 번 호과태료 납입 고지서 번호고지서 납부일납부기한과태료 금 액성 명 주 소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신청일법원통보일
일련 번호과태료 납입 고지서 번호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과태료 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압 류 추 진압 류 추 진
일련 번호과태료 납입 고지서 번호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과태료 금 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압류예고 발송일압 류 처분일
일련 번호원인자부담금 고시서 번호고지서 납부일납부기한원인자부담금 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원인자부담금 납 부 일이 의 신 청이 의 신 청
일련 번호원인자부담금 고시서 번호고지서 납부일납부기한원인자부담금 금 액성 명주 소원인자부담금 납 부 일이의신청일법원통보일
일련 번호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번호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원인자부담금 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원인자부담금 납부일압 류 추 진압 류 추 진
일련 번호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번호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원인자부담금 금 액성 명주 소원인자부담금 납부일압류예고 발송일압 류 처분일
납 부 의 무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주 소
납 부 의 무 자상 호
과태료 등 납입고지서 번호과태료 등 납입고지서 번호과태료 등 납입고지서 번호과태료 등 납입고지서 번호과태료 등 납입고지서 번호과태료 등 납입고지서 번호과태료 등 납입고지서 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등 금액과태료 등 금액원당초 납부기한당초 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위 과태료 등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과태료등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위 과태료 등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과태료등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위 과태료 등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과태료등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위 과태료 등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과태료등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위 과태료 등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과태료등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위 과태료 등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과태료등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위 과태료 등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과태료등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부과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과태료 납부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과태료 납부 대 상 자주 소
과태료 납부 대 상 자상 호
과 태 료 처분내용근거법령하수도법 제42조제 항 호하수도법 제42조제 항 호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용부과대상 또는 위반사유
(이의내용)(이의내용)(이의내용)(이의내용)(이의내용)(이의내용)(이의내용)
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이의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이의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이의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이의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이의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이의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이의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년 월 일 이의신청자
과태료처분에 의한 이의제기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의한 이의제기인주 소
부과대상대상시설 및 위반사유대상시설 및 위반사유대상시설 및 위반사유
부과대상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과 태 료 처분내용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용부과 관청부과 관청이의제기 일자이의제기 일자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서 대 문 구 청 장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서 대 문 구 청 장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서 대 문 구 청 장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서 대 문 구 청 장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서 대 문 구 청 장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서 대 문 구 청 장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서 대 문 구 청 장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서 대 문 구 청 장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서 대 문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9. 12. 8)
위반사례별 과태료 부과금액(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9. 10. 11, 2007. 5. 1., 2022. 3.16.)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 조사 ‧ 확인 결과보고서
 
 
 

 명에 의하여 하수도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현장을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서대문구청장 귀하
1. 조사연원일 : 년 월 일
2. 조 사 자 :
3. 위치(장소) :
4. 하수도법 위반자 인적사항
 가. 주 소 :
 나. 성 명 :
5. 위반사실 확인
 가. 위반 법조항 :
 나. 위 반 내 용 :
6. 조사자 의견 :
첨부 : 위치도, 현황사진, 기타증빙자료 각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징수부)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체 납 부

〔별지 제7호서식〕
원 인 자 부 담 금 수 납 부 (징수부)

〔별지 제8호서식〕
원 인 자 부 담 금 체 납 부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6.4.20.)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99.10.11, 2007.5.1., 2016.4.20., 2022. 3.16.)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6.4.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기준)

제2조(부과기준) ①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례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2분의1 이상2.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전액

제3조(조사ㆍ확인 결과보고)

제3조(조사ㆍ확인 결과보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이하 "과태료 등"이라 한다)부과대상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과태료등 징수결정 결의)

제4조(과태료등 징수결정 결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등의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과태료등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

제5조(과태료등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등 처분통지 및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제6조(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 수납부 및 체납부)

제7조(원인자부담금 수납부 및 체납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수납부 및 체납부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독촉장 및 독촉고지서)

제8조(독촉장 및 독촉고지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가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이의제기의 법원통보)

제10조(이의제기의 법원통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지방세 규정의 준용)

제11조(지방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과태료등 부과징수 수납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