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ㆍ마을환경교육”이란 제2호의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4. 제3호의 마을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6.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활성화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 정책의 조정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환경교육 소관 부서장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환경교육 소관 부서장4. 서대문협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5. 에너지자립마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6. 환경교육강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7. 환경교육 전문가, 교사 및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민관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④ 제2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운영)
제6조(민관협의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팀장이 간사를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간사를 둘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민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2(민관협의회 기능의 대체)
제6조의2(민관협의회 기능의 대체) 제5조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민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제25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9.23.)
제7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제7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환경교육 담당 교원·담당직원·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7.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8조(사회ㆍ마을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회ㆍ마을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마을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ㆍ마을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ㆍ마을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ㆍ마을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지원4. 사회ㆍ마을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ㆍ마을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ㆍ마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9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구 소속 공무원 및 지원단체의 환경교육)
제10조(구 소속 공무원 및 지원단체의 환경교육)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1. 구 소속 공무원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도시관리공단 소속 직원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소속 직원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및 단체 구성원과 구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제11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보급 및 지원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4.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5.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6. 환경도서관 운영7.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환경교육진흥법」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 지정된 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실비지급)
제13조(실비지급)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과 환경교육 관련자 및 주민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