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리수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5, 2006.10.12, 2019.10.1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아리수본부등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① 서울아리수본부 및 그 산하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2.15, 2006.2.16, 2010.12.2, 2011.11.10, 2012.9.28, 2014.5.14, 2014.7.31, 2015.3.12, 2015.8.27, 2018.1.18, 2023.12.29>1. 서울아리수본부가. 징수관 - 부본부장나. 분임징수관 - 요금관리부장다. 재무관 - 부본부장라. 분임재무관 - 요금관리부장, 각 부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마. 재산총괄관 - 본부장바. 재산관리관1) 행정재산 - 해당 재산의 사용 부서 부장2) 일반재산 - 요금관리부장사. 물품관리관 - 요금관리부장아. 채권관리관 - 부본부장자. 분임채권관리관 - 각 부장차. 부채관리관 - 부본부장카. 분임부채관리관 - 각 부장타. 지출원 - 재무회계과장파. 수입금출납원 - 요금제도과장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회계과장거. 물품출납원 - 재무회계과장너.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과장더. 일상경비출납원 - 각 부 주무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2. 수도사업소가. 징수관 - 사업소의 장나. 재무관 - 사업소의 장다. 분임재무관 - 각 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라.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마. 재산관리관 - 사업소의 장바. 채권관리관 - 사업소의 장사. 부채관리관 - 사업소의 장아. 수입금출납원 - 요금과장자. 지출원 - 행정지원과장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카.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타.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물품업무담당주사파. 일상경비출납원 - 사업소의 장이 지정한 사람3. 아리수정수센터가. 재무관 - 센터의 장나. 분임재무관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장, 각 과장 및 수도박물관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다. 물품관리관 - 센터의 장라. 재산관리관 - 센터의 장마. 채권관리관 - 센터의 장바. 부채관리관 - 센터의 장사. 지출원 -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행정관리팀장 및 그 외 센터의 행정관리과장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자.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차.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물품업무담당주사카. 일상경비출납원 - 센터의 장이 지정한 사람4. 서울물연구원가. 재무관 - 연구원장나. 분임재무관 - 각 부장, 센터장 및 총무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다. 물품관리관 - 연구원장라. 재산관리관 - 연구원장마. 채권관리관 - 연구원장바. 부채관리관 - 연구원장사. 지출원 - 총무과장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자.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차.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물품업무담당주사카. 일상경비출납원 - 연구원장이 지정한 사람5. 수도자재관리센터가. 재무관 - 센터의 장나. 물품관리관 - 센터의 장다. 재산관리관 - 센터의 장라. 채권관리관 - 센터의 장마. 부채관리관 - 센터의 장바.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아.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자.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물품업무담당주사차. 일상경비출납원 - 센터의 장이 지정한 사람② 직제의 변경,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지출원과 현금출납원의 직무를 겸직하게 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장이 지출원과 현금출납원을 분리하여 지정하거나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③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총괄관이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④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위임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 2015.3.12, 2019.10.10, 2020.6.11, 2021.4.6>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 처리한다. <개정 2018.1.18>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

제5조

제5조 삭제 <1994.11.21>

제6조(사무의 위임)

제6조(사무의 위임)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관리책임 및 대부에 관한 사무를 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2.17, 2022.1.13, 2023.12.29>

제7조(출납원의 이동보고)

제7조(출납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 인계인수일자 및 직 성명을 지체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7, 2006.10.12, 2019.10.10, 2020.6.11,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