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119특수구조단장 직무)
제3조 (119특수구조단장 직무) 119특수구조단장(이하 "특수구조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특수구조단의 업무 및 소속직원을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편제 및 임무)
제4조 (편제 및 임무) 특수구조단 내에 행정지원과, 특수구조대, 소방항공대,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를 두고, 각 과와 대의 장은 특수구조단장을 보좌하고 소속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 (직무대행) 특수구조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0>
제6조(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제6조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① 특수구조단장은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특수구조단장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기술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의 종류)
제7조(교육ㆍ훈련의 종류) ① 특수구조단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1. 일상교육훈련 : 각 대장2. 특별교육훈련 및 항공구조훈련 : 특수구조단장
제8조(운영)
제8조(운영) 특수구조단장은 특수구조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1. 특수구조단장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수구조단의 운영 및 출동상황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한다.2. 특수구조단장은 소속 각 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고, 재난대응 및 훈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관서의 인력을 지원받아 특수구조단의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3. 특수구조단장은 재난 등의 규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의 전파 및 점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4. 특수구조단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의 출동편성에 의해 출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재난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 시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로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5. 특수구조단이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출동명령 없이 구조ㆍ구난 등 긴급출동상황을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먼저 출동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출동상황 및 조치결과 등을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6. 소속 소방항공대 및 수난구조대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운영규정 등)
제9조(운영규정 등) 특수구조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수구조단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