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

조례 공포 2021-07-20 시행 2021-07-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ㆍ17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ㆍ17민주의거"란 자유당의 3ㆍ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4ㆍ19혁명의 단초가 된 학생의거를 말한다.

제3조(기념일)

제3조(기념일)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ㆍ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ㆍ운영한다.② 기념일은 매년 3월 17일로 한다.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