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장(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3.28]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3.28]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7.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4, 2016.7.14>[제목개정 2016.3.24]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4][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1.4>]
제5조(시장의 의무)
제5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2019.3.28, 2022.12.30>[제목개정 2016.7.14][제4조에서 이동 <2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