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19 시행 2026-0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1.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이란 제4조제1항의 인증대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 또는 재인증한 대상물을 말한다.2. "인증"이란 시장이 제4조에서 정한 대상에 대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제3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시장은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 등을 발굴ㆍ보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을 인증 또는 재인증(이하 "인증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등이 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임을 나타내는 별표2의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3년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재인증된 경우에는 인증이 연장된 기간만큼 그 권리를 연장한다. <개정 2021.7.29>③ 시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자격 및 인증대상)

제4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자격 및 인증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인증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디자인을 개발한 자가 인증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인증 등의 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인증대상은 제품으로 출시되었거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 한정한다.2. 제3조에 따른 재인증대상은 인증 또는 재인증 후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만료예정인 제품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여 인증 등을 신청할 경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서 및 출품서 등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인증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인증 등 제외 대상)

제5조(인증 등 제외 대상) 제4조에 따른 인증 등의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인증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따른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2. 다른 시설물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이미 출품되었던 공공시설물 등5. 인증된 제품 중, 구조적 결함,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인증심사 등)

제6조(인증심사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 취소 등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인증마크의 사용기준)

제7조(인증마크의 사용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인증 등이 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광고ㆍ인쇄물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만 한정하여 사용할 것2. 인증제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사용하지 말 것

제8조(인증 등의 취소)

제8조(인증 등의 취소) ① 시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등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이 인증 등을 획득한 당시와 비교하여 디자인의 변경, 구조적 결함 및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7조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또는 재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등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원 사항)

제9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원 사항) ① 시장은 인증 또는 재인증된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연감 제작ㆍ배포 및 전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심사에서 탈락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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