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귀금속ㆍ보석 산업(이하 "귀금속산업"이라 한다)" 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을 비롯하여 귀금속 및 보석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ㆍ수입ㆍ수출ㆍ전시ㆍ소비 또는 그 밖에 활용 등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② "특화구역"이란 귀금속산업이 밀집되어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귀금속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귀금속ㆍ보석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귀금속ㆍ보석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귀금속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3. 귀금속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귀금속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귀금속산업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6.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사업 추진)

제5조(육성사업 추진) 시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금속산업 특화구역 지정 및 조성2. 귀금속산업 기반시설 확충3. 귀금속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4. 귀금속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5. 귀금속산업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6. 귀금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보조금 등)

제6조(보조금 등)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위탁 등)

제7조(민간위탁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귀금속산업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위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귀금속주간)

제8조(귀금속주간)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에 대한 활성화,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주를 귀금속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귀금속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9조(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귀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