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 유지 및 증진과 시민건강 및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 및 농업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식처 환경을 고려하여 화밀ㆍ화분을 제공하는 밀원식물을 육성하고,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보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제4조(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① 시장은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식처를 보존 및 관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정원 등에 밀원식물을 보급하여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과수원,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적으로 식재하여 꿀벌 및 화분매개자 서식처를 조성 및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꿀벌 보호)
제5조(꿀벌 보호) 시장은 꿀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2. 화학농약과 살충제 제한 및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3. 그 밖에 꿀벌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유지관리 방안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꿀벌 생태계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2. 양봉산업 및 꿀벌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위원회 구축3.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보급 및 전문인력 관리체계 방안4.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5. 토착 밀원식물의 발굴 및 보급6. 밀원식물 기반 도시공원 및 녹지 정책7. 꿀벌의 생태계 보존 및 서식처 보호관리8.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양봉산업 및 꿀벌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3. 토종 밀원식물 도입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4. 말벌 방제 및 퇴치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하여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지원 및 기술개발)
제9조(연구지원 및 기술개발) 시장은 양봉산업 및 꿀벌 보호 관련 연구지원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