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 징수)
제2조(이용료 징수)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노동복지시설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세부 운영지침)
제3조(세부 운영지침)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