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2. "안전 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책무와 시민 의무)

제4조(시장 책무와 시민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제1항에 따라 시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운집 행사에 참여 시 각종 사고예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제5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시경찰청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3.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장소별 1,00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행사가. 행사 장소가 2개 이상의 자치구와 연결된 경우나.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되는 동일한 내용의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5.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대수를 고려한 주차통제계획7. 지휘본부 설치ㆍ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8. 다중운집 행사 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 다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방안9.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관련 법령ㆍ법규나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치구청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조정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조정ㆍ보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경찰청장에게 안전 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ㆍ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응)

제7조(현장대응)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시 시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경찰서 또는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시경찰청장에게 별표에 따른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 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6조를 준용하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