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서울특별시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수요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말한다.2. "한강수계관리기금"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3. "한강수계관리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물순환안전국장 소속으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11, 2015.7.30, 2023.5.22>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3.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서울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5.7.30, 2016.7.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안전ㆍ환경ㆍ수자원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2. 대학에서 환경ㆍ수자원ㆍ행정 등을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물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6. 그 밖에 시장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5.2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과장이 맡는다. <개정 2016.7.14, 2023.5.22>
제6조
제6조 삭제 <2023.5.22>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22>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22>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5.22>
제9조(공개)
제9조(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1.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2.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계획3. 서울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 실적4. 삭제 <2023.5.22>②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5.22>
제11조(수당ㆍ여비 등)
제11조(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