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1-19 시행 2026-0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안에 설치한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1. "관사"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이용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주택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2. "필수요원"이란 공무원으로서 유사시 응급조치 및 복구능력이 있는 자, 법정안전관리자, 긴급복구용 장비 및 차량 운전자를 말한다.3.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제외한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14]

제3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관사의 관리책임자로서 관사의 적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관사입주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입주자 중에서 제4조에 따른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고 대표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2. 그 밖에 입주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전문개정 2010.1.14]

제4조(관사관리위원회 설치)

제4조(관사관리위원회 설치)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별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제2항의 대표자 임명에 관한 사항2. 제7조제2항의 사용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제8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4. 제12조의 퇴거명령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사의 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0.1.14]

제5조(입주대상)

제5조(입주대상) ① 관사의 입주대상은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필수요원이 우선적으로 입주한다. 다만, 남는 공가에 한정하여 센터에 근무하는 일반요원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3.12.2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재직 중인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5.7.1>[전문개정 2010.1.14]

제6조(입주자 모집)

제6조(입주자 모집) 소장은 입주자 모집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 직원에게 알려 입주자를 모집한다. <개정 2015.7.1>1.입주가능세대수(동ㆍ호수 및 세대별 면적)2. 입주예정일 및 사용기간3. 입주 신청자격4. 신청방법 및 기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0.1.14]

제7조(입주신청 등)

제7조(입주신청 등) ① 관사에 입주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허가(연장)신청서를 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요원으로 관사에 입주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소속과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사의 사용허가기간은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주만료 2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허가(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관사의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14]

제8조(입주자 선정)

제8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는 필수요원과 일반요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② 일반요원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무주택기간, 재직기간, 직계존속부양여부,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제1순위 : 무주택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자.2.제2순위 :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3.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③ 입주세대에 대한 동ㆍ호수는 입주선정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으로 확정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입주 선정된 자의 동의서를 지참하여 가족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14]

제9조(입주자 선정통보 등)

제9조(입주자 선정통보 등) ① 소장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허가서(이하 "입주허가서"라 한다)를 교부한다.② 입주허가서를 받은 자는 입주허가서에 명시된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사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다.[전문개정 2010.1.14]

제10조(관사관련 비용부담)

제10조(관사관련 비용부담) 관사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입주자 부담비용 : 수도ㆍ전기ㆍ가스ㆍ전화 등의 세대별 사용료, 공동시설의 공공요금 및 일상적 소모품비 등2. 시 예산 부담비용 : 공동의 시설물 설치ㆍ보수비, 전기ㆍ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난방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및 건물화재보험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공가 시 발생되는 유지 관리비 등[전문개정 2010.1.14]

제11조(변상조치 등)

제11조(변상조치 등) 관사의 변상조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10>[전문개정 2010.1.14]

제12조(입주자 퇴거명령)

제12조(입주자 퇴거명령) ① 소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방해한 자2.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거하지 아니한 자3.해임, 파면, 퇴직 또는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4.다른 기관 또는 다른 센터로 전보 또는 전출된 자5.필수요원으로 입주한 자가 필수요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퇴거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센터의 관사 내에 공가가 있는 경우 입주자 자녀 중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퇴거대상일 현재의 학년 종료시까지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14]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소장은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용 비품대장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4]

제14조(제재조치)

제14조(제재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은 징계를 요구하거나, 관사 입주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13>1.입주를 위하여 입주신청서류를 거짓 기재하거나, 입주기간 중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진퇴거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2.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 퇴거에 불응한 경우[전문개정 20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