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배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배심제"란 고충민원(「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거쳐 제9조제5항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2. "이해당사자"란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민원의 민원인(민원인이 다수여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ㆍ부서(본청의 경우에는 과ㆍ담당관이, 그 밖의 경우에는 기관이 각각 이에 해당하며, 이하 "관련기관ㆍ부서"라 한다)를 말한다.3. "참고인"이란 이해당사자의 요청과 대표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배심에서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4. "심리배심"이란 이해당사자 간의 주장ㆍ반박 및 배심원단과 이해당사자 간의 질의ㆍ답변,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민원의 사안을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5. "결정배심"이란 배심원단이 고충민원에 대하여 제9조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고충민원의 해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2. 재판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끝난 사항3. 이미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 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 사항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제4조(민원배심제의 신청)
제4조(민원배심제의 신청) ① 이해당사자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민원배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배심제를 신청하는 이해당사자가 관련기관ㆍ부서인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민원인이 고충민원의 신청 없이 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고충민원의 신청으로 본다.
제5조(민원배심제의 실시 결정)
제5조(민원배심제의 실시 결정) ① 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민원배심제의 실시 결정을 위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여부의 결정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고충민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민원배심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가운데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의 경우 해당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민원배심제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민원배심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실시 여부를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심원후보단)
제6조(배심원후보단) ① 시장은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구성되는 배심원후보단을 구성할 수 있다.1. 위원회 위원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옴부즈만3. 전문가배심원: 복지, 환경ㆍ교통, 주택ㆍ건축, 도시계획, 공공갈등 등 각 분야에서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4. 시민배심원: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시장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②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은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등의 방법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③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7조(배심원단의 구성)
제7조(배심원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민원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대표배심원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배심원단을 선정한다.② 배심원단은 제6조에 따른 배심원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되,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3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관련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민배심원은 거주지,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대표배심원)
제8조(대표배심원) ①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표배심원은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주관하고, 배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교체, 퇴장,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③ 대표배심원은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민원배심의 운영 및 결정)
제9조(민원배심의 운영 및 결정) ① 심리배심은 배심원단의 3분의 2 이상과 이해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대표배심원이 개회한다.② 대표배심원은 이해당사자간의 주장 및 반박, 배심원단과 이해당사자 간의 질의ㆍ답변,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의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리배심을 진행하여야 한다.③ 대표배심원은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추가 심리배심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리배심에는 이해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④ 대표배심원은 심리배심을 마치고 결정배심을 진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당사자를 퇴장시켜야 한다.⑤ 배심원단은 결정배심에서 상정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이를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이하 "민원배심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⑥ 민원배심결정은 민원배심제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배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그 결정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민원배심결정을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배심의 공개)
제10조(민원배심의 공개) ① 위원회는 민원인이 민원배심제 신청 시 심리배심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심리배심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민원배심결정의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민원배심결정의 효력 등)
제11조(민원배심결정의 효력 등) ① 민원배심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민원배심결정을 통보받은 관련기관ㆍ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민원배심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관련기관ㆍ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배심결정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12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2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관련기관ㆍ부서의 장은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련기관ㆍ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련기관ㆍ부서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직권감사의 실시)
제13조(직권감사의 실시) 민원배심제에 참여한 위원회 위원은 민원배심결정과는 따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 감사 실시 여부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배심원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이외에 대표배심원에게는 민원배심 결정문 작성 수당 등을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등)
제15조(운영 등)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