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1인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가구를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지원정책" 이란 1인가구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동생활가정"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6.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1인가구가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규칙에서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가구가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가구가 주도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6조(책무 등)

제6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8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9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등)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주거형태, 지역 및 생활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2.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4. 소셜 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5.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6. 1인가구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사업7.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8.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9.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10. 1인가구의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11. 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1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13. 1인가구 지원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1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자치구별로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 추진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수행2.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 운영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3.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4.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5.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지원 및 우수 프로그램 공유6.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7. 1인가구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사업8. 1인가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1인가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해 1인가구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제14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2조제2항의 지원센터와 제13조의 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점검 등)

제15조(지도ㆍ점검 등)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센터나 이용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12.30>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1인가구 지원사업의 위탁 및 운영3. 1인가구 지원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관련 소관 실ㆍ본부ㆍ국장3.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7조(단체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제17조(단체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관, 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8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8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표창 및 포상)

제19조(표창 및 포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자치구별 추진 성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우수 자치구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