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1. 주민등록상 다인가구이나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돌봄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2.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나 학업ㆍ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가구3.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내용)

제3조(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내용) 조례 제12조제3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공간활용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3. 1인가구 지원업무 관련한 종사자들의 교육 및 훈련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