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의 국제적 교류와 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시기)
제2조(개최시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라 한다)를 2017년부터 격년 단위로 개최한다. <개정 2025.5.19>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조직ㆍ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ㆍ공공기관ㆍ법인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
제6조(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 서울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9>1. 도시건축 가치탐구, 주제연구 및 사례 중심으로 한 연구 주도의 비엔날레2. 현대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협력3. 도시건축정책 발굴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대학ㆍ관계기관 및 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7.19>②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비엔날레의 사업계획 승인2. 서울비엔날레의 예산 승인3.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할 출연기관 승인4. 서울비엔날레의 민간 후원사업 및 수익사업 승인5. 서울비엔날레의 휘장 등 관련 상징물 제정 및 사용승인6.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② 조직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행정1ㆍ2부시장, 서울총괄건축가(「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그 외 시의 도시건축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5.5.19>③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1ㆍ2부시장 및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으로 한다. <개정 2025.5.19>④ 조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며,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선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8.7.19, 2025.5.19>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023.12.29, 2025.5.19>⑥ 조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5.19>⑦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025.5.19>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7.19>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비엔날레의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서울비엔날레의 예산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3.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서울비엔날레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7.19>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5.16, 2021.9.30, 2023.12.29, 2024.5.20, 2025.5.19>1. 기획조정실장2. 문화본부장3. 미래공간기획관4. 주택실장5. 도시공간본부장6. 균형발전본부장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8. 제11조의 출연기관의 장9. 시의 건축, 도시, 디자인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7.19>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고,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8.7.19, 2025.5.19>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7.19, 2023.12.29>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7.19, 2020.3.26>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025.5.19>
제10조의2(소위원회의 운영)
제10조의2(소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3.26]
제11조(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
제11조(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1. 서울비엔날레 총감독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3. 디자인분야 전문가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ㆍ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ㆍ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하며, 여비 외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26, 2025.5.19>[본조신설 2018.7.19]
제12조(출연금 등)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기관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5.19>②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지속적인 개최ㆍ운영을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운영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출연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마다 서울비엔날레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출연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서울비엔날레 관련한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4조(지도 및 감독 등)
제14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출연기관의 장에게 서울비엔날레 업무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5.19>②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출연기관의 장은 서울비엔날레 위탁업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시로 귀속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