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빛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13년 9월 12일자 합의서에 따라 세빛섬 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세빛섬 이용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2020.5.19, 2023.5.22>1. "세빛섬"이란 반포대교 남단 한강수면 위에 조성한 3개의 인공섬을 말한다.2. "미디어아트갤러리"란 세빛섬 옆 한강수면 위에 조성된 무대를 말한다.3. "세빛섬 사업"이란 세빛섬 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투자하여 조성한 세빛섬 및 미디어아트갤러리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영업활동을 말한다.4. "공공성"이란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의 세빛섬 이용 기회 확대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5. "합의서"란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과 사업시행자가 세빛섬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서 및 합의서를 말한다.6. "사업시행자"란 세빛섬을 조성한 ㈜세빛섬을 말한다.7. "지체상금"이란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이 ㈜플로섬에 부과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빛섬 사업의 시설 및 운영에 적용한다. <개정 2017.1.5, 2021.9.30>
제4조(운영 정상화)
제4조(운영 정상화)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빠른 시일 내 모든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1.9.30>② 시장은 세빛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13년 9월 12일자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자의 협약서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0.5.19, 2021.9.30>
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
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합의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추가 확보를 위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이하 "공공성 확보계획"라 한다)을 제출받아야 하며, 공공성 확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5, 2020.5.19, 2021.9.30>1. 세빛섬 사업 관련 공익에 영향을 주는 사항2. 세빛섬 운영 시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3. 세빛섬 운영 시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공성 확보계획은 세빛섬 정상운영 개시일로부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간까지 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0.5.19>③ 시장은 합의서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하기로 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공성 확보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④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공성 확보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다.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을 전부 이행하는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철회한다. <개정 2021.9.30>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세부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5.22>②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과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19, 2021.9.30>
제7조(시행완료내역 정산)
제7조(시행완료내역 정산)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시로부터 승인받은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을 시행하고, 매년 완료내역을 다음 연도 세부시행계획 심의 시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 정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19, 2021.9.30>
제8조(지체상금)
제8조(지체상금)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시장은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이미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이미 부과한 지체상금의 남은 잔액(매년 물가상승률 포함)을 다시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1.9.30>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행완료내역 정산 후 7일 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지체상금 잔액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0.5.19, 2021.9.30>
제9조(시의회 보고)
제9조(시의회 보고)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은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공공성 확보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3.5.22>
제10조(공공성 확보계획 시행 승계)
제10조(공공성 확보계획 시행 승계)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1.5, 2020.5.19, 2021.9.30>1.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2.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3. 연도별 세부실행계획 완료내역 적정성에 관한 사항4. 공공성 확보계획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5. 그 밖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0.5.19]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5>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5, 2021.9.30, 2023.5.22>1. 당연직 위원 : 미래한강본부장2. 위촉위원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1명, 변호사 1명 및 공인회계사 1명, 공공성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기업ㆍ학계 등에서 공공성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명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한강본부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5.22>[제목개정 2020.5.19]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5>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된 시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관계자와 전문가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19>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ㆍ처리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9.30>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 위촉 해제)
제15조(위원 위촉 해제)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24]
제16조(수당지급)
제16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심의ㆍ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7조(위원회 존속기한)
제17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 존속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시행완료 시까지 한다. <개정 2017.1.5, 2020.5.19,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