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2.12.30>1. "시내버스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2.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표지판나. 노선도다. 승강장라. 의자마. 승차대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사.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3.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가.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20미터 이내인 곳나.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5.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란 사용료를 내고 시내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차대,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등(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류소 등의 주변 보도 상에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화롭게 설치 및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정류소 등을 설치 및 유지관리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업무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정류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2.12.30>1. 정류소 등의 설치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2. 정류소 등은 시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일성 및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3. 정류소 등의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한다.4. 시내버스정류소는 시민의 편의성 및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5.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설치시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6. 시내버스정류소는 혹서 및 혹한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1.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2.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3.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4. 한전박스5. 가로변 상점6. 가로변 화단7.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7조(현황조사 및 정비)

제7조(현황조사 및 정비) ①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의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정류소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등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한다.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표지판나. 노선도다. 승강장라. 의자마. 승차대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사.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

제8조의2(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

제8조의2(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내버스정류소의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9조(개선사업 등)

제9조(개선사업 등) ① 시장은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시민의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치구, 서울특별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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