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건강에 관한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서울특별시의 책임을 정하고 시민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시민건강관리"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관련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ㆍ육성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협력을 받아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며, 자치구 내의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자치구간 건강증진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관계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관리의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④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 1. 4.>

제5조(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5조(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4., 2025.3.27>1.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2.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3. 지역별ㆍ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4.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5.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6. 시민건강관리에 대한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7. 그 밖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본다. <신설 2025.7.14>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시민건강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① 시장은 시민건강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건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5. 5. 14., 2016. 1. 7., 2017. 1. 5., 2020.12.31>1. 보건ㆍ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2.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3.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시가 관할하는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사항8.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 5. 14.>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공동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신설 2016. 1. 7.>③ 위원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2. 11., 2015. 5. 14., 2016. 1. 7.>1.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2. 시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 중 위원회의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3. 건강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4. 건강 관련 시민단체, 지역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5. 학교보건, 산업안전 보건관계자6.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7. 시 시민건강국장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 7., 2025.1.3>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 7.>

제12조(회의 운영)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24>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2(원격회의)

제12조의2(원격회의) 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25]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5. 14.>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5. 14.>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24]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제17조(의견청취)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효과적인 시민여론수렴을 위해 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활동을 함께하며 이를 통해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5. 5. 14.>

제18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8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 관련 기관의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16. 1. 7.>

제19조(의무와 권한)

제19조(의무와 권한) 위원회는 필요시 시나 시의 관련기관에 제안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담당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5. 14.>

제20조(회의 공개)

제20조(회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간사)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환자권리옴부즈만 구성ㆍ운영)

제23조(환자권리옴부즈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의료 관련행위 등으로부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② 옴부즈만은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3.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변호사5. 의약관련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자6. 보건의료ㆍ사회학ㆍ생명윤리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7. 시 보건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8. 그 밖에 의료 및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5. 5. 14., 2016. 1. 7.>1. 시 환자권익 보호사업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다빈도 의료민원 총괄분석 보고 및 공표에 따른 사항3. 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의료ㆍ보건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4. 환자권리 침해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임기 및 신분보장)

제2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4.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6조(환자권익 보호사업 등)

제26조(환자권익 보호사업 등) ① 시장은 환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6. 1. 7.>1. 환자 권익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2. 환자권익 침해 관련 상담 및 다빈도 의료민원 총괄 분석3. 환자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4.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자치구 보건소 의료민원에 대한 재심의 및 자문5. 그 밖에 환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제목개정 2016. 1. 7.]

제27조(회의개최)

제27조(회의개최)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기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 5. 14.>

제28조(서울건강총괄관의 위촉)

제28조(서울건강총괄관의 위촉) ① 시장은 시정 각 분야에서 시민의 건강을 연계한 정책 수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건강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민간(기업, 언론,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건강 및 보건ㆍ의료 관련 석사,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3. 대학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강 및 보건ㆍ의료 관련 분야에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5. 그 밖에 건강 및 보건ㆍ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25.7.14][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7.14>]

제29조(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등)

제29조(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등) ①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 건강 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자문2. 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3.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자문4.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전략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시장은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서울건강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서울건강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14][종전 제29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7.14>]

제30조(서울건강총괄관의 임기)

제30조(서울건강총괄관의 임기) 서울건강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4][종전 제30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7.14>]

제31조(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등)

제31조(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건강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7.14][종전 제31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7.14>]

제32조(서울건강총괄관의 해촉)

제32조(서울건강총괄관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건강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서울건강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지를 희망한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7.14][종전 제32조는 제37조로 이동 <2025.7.14>]

제33조(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

제33조(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 ① 시장은 시민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시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내 의료기관 및 시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8조로 이동 <2025.7.14>]

제33조의2(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제33조의2(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2. 주민의 건강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및 주민건강조직지원3.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활동 지원4.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자원 조사 및 연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 1. 4.][제28조의2에서 이동 <2025.7.14>]

제34조(건강 통계ㆍ정보 관리)

제34조(건강 통계ㆍ정보 관리) ① 시장은 시민 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시의 건강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강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한 통계와 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하여 올바른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제29조에서 이동 <2025.7.14>]

제35조(의견수렴)

제35조(의견수렴) 시장은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에는 시민과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제30조에서 이동 <2025.7.14>]

제36조(유공자 표창)

제36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현저하게 공헌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제31조에서 이동 <2025.7.14>]

제3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2조에서 이동 <2025.7.14>]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 4.][제33조에서 이동 <20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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