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험계약 등)
제4조(보험계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험금 청구)
제5조(보험금 청구)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험금액의 산정과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제6조(보험금 지급)
제6조(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관련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