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의식의 고취와 안전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감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직무는 아래의 각호와 같다1. 안전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2.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의 수행3. 안전감사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의 안전에 관하여 요청하는 자문
제3조(정원)
제3조(정원) ①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②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안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건축구조, 플랜트설비 등 전문분야 별로 인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3>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2.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3. 안전관리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전문가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안전감사 옴부즈만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안전감사 옴부즈만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서울특별시의 안전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정원의 조정 및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5.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완료되어도 시장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 중인 자문 등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7조(안전감사반의 운영)
제7조(안전감사반의 운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사와 안전사고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위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과 안전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감사와 특별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관련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과 외부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안전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시장은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의 안전과 관련한 사안의 협의를 위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과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검토비 등)
제9조(수당 및 검토비 등) ① 시장은 안전감사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와 자문 및 조사 의뢰 등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 제2항에 따라 안전감사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와 자문 및 조사 의뢰 등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