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세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18>1. "역세권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역세권: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 노선에 설치된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나. 간선도로 교차지역: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의 도로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지역.2. "장기전세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란 이 조례에 따라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사업계획"이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용적률, 공공기여, 공공주택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단,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의한 정비계획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5. "사업시행자"란 제5조 각호의 사업을 위해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6. "사전검토"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합리적인 목표 수립과 공공기여,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높이 계획, 건축계획 등에 대하여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 및 자문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건설지원 및 매입예산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대상지)
제4조(사업대상지) 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역세권 등의 범위 내에 위치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5.18>1.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2. 준공업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업유형)
제5조(사업유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사업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법」에 따른 건축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6조(사업계획의 사전검토)
제6조(사업계획의 사전검토)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전 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전검토 신청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의 입안 제안)
제7조(사업계획의 입안 제안)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입안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의 결정)
제8조(사업계획의 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결정한다.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3.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제9조(공공기여 및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제9조(공공기여 및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① 시장은 용도지역의 변경 및 용적률, 건축제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역세권 중 준주거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받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받는 비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하되, 같은 조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공급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
제10조(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을 정한다.
제11조(행정지원 등)
제11조(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운영기준)
제13조(운영기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