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 2026.1.5>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 생산되는 영상물을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가. 영화ㆍ애니메이션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다. 드라마ㆍ광고ㆍ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라. 그 밖에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3.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을 위한 방안4.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5.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개최 국내ㆍ외 영화제의 지원 방안6.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7.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8.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영상진흥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을 자문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영상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5>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1.5>1. 당연직 위원: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ㆍ본부ㆍ국장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나.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영상진흥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1.5>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개정 2012.3.15, 2026.1.5>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6.1.5>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1.5>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신설 2026.1.5>⑩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1.5>⑪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6.1.5>⑫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신설 2026.1.5>⑬ 영상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6.1.5>⑭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6.1.5>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안건심의, 그 밖의 조사ㆍ연구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영상제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영상제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영상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전문개정 2019.1.3][제목개정 2024.3.26]

제7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제7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해외에서 제작되는 영상물, 해외 수출용 국내 영상물, 국제공동 제작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영상물 제작장소의 보존 등)

제7조의2(영상물 제작장소의 보존 등) 시장은 시 관내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13]

제8조(법인ㆍ단체ㆍ상영관의 지원)

제8조(법인ㆍ단체ㆍ상영관의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4>② 시장은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시 관내의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5]

제8조의2(영상위원회 지원)

제8조의2(영상위원회 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ㆍ허가된 비영리법인 영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6.1.5>② 영상위원회는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시장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영상인프라 구축 및 운영2.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3. 서울개최 영화제 활성화4. 서울지역 촬영 제작지원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시장은 영상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는 영상위원회의 이사를 1명씩 추천할 수 있으며, 영상위원회의 감사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⑤ 제3항의 보조를 받는 영상위원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임원의 수, 자격,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2. 시장과 시의회의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3. 이사회의 소집, 의결, 기능에 관한 사항4. 사무기구의 조직ㆍ운영ㆍ보수에 관한 사항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12.31]

제8조의3(지도ㆍ감독)

제8조의3(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31]

제9조(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제9조(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상산업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영화 상영관 운영2. 영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3.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영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6.1.5>[본조신설 2023.5.22][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22>]

제9조의2(상영관 관람료 등)

제9조의2(상영관 관람료 등)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의 상영관 관람료를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6. 그 밖에 영화센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위탁기관이 상영관을 단체 등에 대관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영상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 수강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5]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5>1. 당연직 위원: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영화 감독, 작가 등 영상산업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영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다. 그 밖에 서울영화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1.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할 때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⑦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3.5.22][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5.22>]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5.22>]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5.2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5.22>]

상위법 근거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조
  • · 영상진흥기본법제1조
  •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