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최·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최·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안전조치)
제7조(긴급안전조치)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협력)
제9조(관계기관 협력)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