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1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0.1.7>2. "소량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0.1.7>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7>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ㆍ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ㆍ취급장소의 시설기준) 법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7>
제5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기준 등)
제5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기준 등)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ㆍ취급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다. <개정 2010.1.7>② 제1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1.7>
제6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승인)
제6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승인)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위험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②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1. 별표 3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2. 해당 위험물의 저장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및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③ 관할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7조(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제7조(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영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특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이란 영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0.1.7>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7>1.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을 위반한 자2.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4.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0.1.7>③ 소방재난본부장 및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9 제1호가목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3>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0.1.7., 2022.4.28.>[제목개정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