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10-08 시행 2015-10-0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및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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