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6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1.3.25>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5.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3.25]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 센터 중 각 센터의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9.26, 2021.3.25>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ㆍ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권, 성희롱ㆍ성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제13조(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4][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7.1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