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특별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저출산 대응 정책)

제6조(저출산 대응 정책)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1. 결혼 지원2. 임신ㆍ출산 지원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4. 일자리ㆍ주거 지원5. 다자녀 가정 지원6. 일ㆍ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7. 그 밖에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7조(고령사회 대응 정책)

제7조(고령사회 대응 정책)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용과 소득 지원2. 건강증진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5. 그 밖에 고령화 사회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8조(인구정책)

제8조(인구정책)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5.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및 연구 등)

제10조(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단체 지원)

제11조(협력단체 지원) ①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