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른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7.1.5, 2021.9.30>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8, 2017.1.5>1. 1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2.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직에 재직한 자4.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ㆍ언론ㆍ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5. 그 밖에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