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25 시행 2021-03-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5>1. "주거안전 취약거처"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다음 각 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택이외의 거처를 말한다.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에 따른 고시원업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라. 「건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로 설치된 가설건축물마.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로서, 차임을 지급하고 숙박하는 거처바.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거처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말한다.3. "안전관리"란 화재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안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루어지는 예방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내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국가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제20조에 의하여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1.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2.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현황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안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3.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안전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제6조(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화재 예방 및 진화 용구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3.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영업용으로 운영되는 경우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의 유지ㆍ관리4.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5.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이동 지원6.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7.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영업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때로부터 5년간 임대료 동결을 권고할 수 한다.

제7조(의용소방대의 배치)

제7조(의용소방대의 배치)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거처 또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표준계약서)

제8조(표준계약서)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표준계약서식을 만들어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