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창업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협력사업 등)

제3조(협력사업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2. 창업기업 발굴ㆍ육성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3.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4. 창업지원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창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재정적 지원)

제4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조(행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성과의 활용)

제6조(성과의 활용) 시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결과를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