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16 시행 2019-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기능)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기능)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이행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의 제안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청렴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당연직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및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장2. 서울특별시교육감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4.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라. 시 소재 공직유관단체의 장마.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③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각 1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민간위원(위촉직 위원 중 제2항제4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호선한다.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감사부서장(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민관협의회에서 각자 부문을 대표하고, 공동으로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공부문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④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실무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당연직 실무위원(이하 "당연직 실무위원"이라 한다) 및 제4호의 위촉직 실무위원(이하 "위촉직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시의 감사부서장2. 시 교육청의 감사부서장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감사부서장4. 민간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시의 감사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민간실무위원(민간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위촉된 실무위원을 말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⑥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관협의회"와 "의장"은 각각 "실무협의회"와 "실무의장"으로 본다.

제9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제9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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