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제1조(목적)
제1조(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행업소를 적정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점검기관)
제2조(지도·점검기관) 측정대행업소(이하 "대행업소"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3조(지도·점검의 종류)
제3조(지도·점검의 종류) ①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한다.② 시장은 모든 대행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소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지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측정대행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2. 환경부장관 또는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도·점검을 요청한 경우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자체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업소현황, 전년도 점검실적 포함)2. 지도·점검 세부추진계획3. 지도·점검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4. 대행업소의 정도관리계획5. 문제점 및 향후대책
제5조(지도·점검대상 업소의 관리 등)
제5조(지도·점검대상 업소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측정대행업소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소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대행업소 1개를 측정하는 인력의 일일·월간 업무수행 능력을 조사하여 지도·점검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방법 및 요령)
제6조(지도·점검방법 및 요령) ① 지도·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분석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원 및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지도·점검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대행업소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전문가 등이 지도·점검에 참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지도·점검 공무원은 해당 대행업소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측정대행업소지도·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지도·점검 공무원은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⑤ 지도·점검 공무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지도·점검공무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본을 현장에서 당해 측정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사본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이를 측정대행업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⑥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반확인서에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 위반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사항)
제7조(지도·점검사항)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술능력 적정여부2. 시설 및 장비 보유기준 및 운영의 적정여부3. 실험폐수 적정처리 여부4.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의 적정여부5.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6.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측정대행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7. 행정명령 이행사항
제8조(지도·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8조(지도·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등) 시장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측정대행업소등록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도·점검기록부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제9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작성)
제10조(자료작성) 지도·점검자는 측정대행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분야별 측정분석 결과를 확인하여 측정대행 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