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제5조(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① 한강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6조(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제6조(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4. 그 밖에 시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5.9.29]

제7조(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안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서울특별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3. 수상레저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및 민간단체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9.29][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29>]

제8조(안전협의회의 운영 등)

제8조(안전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안전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안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9.29][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9.29>]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안전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9][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9.29>]

제10조(지원 사업 등)

제10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2. 한강 수상레저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3. 한강 수상레저 관련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4. 한강 수상레저 관련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5>③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5>[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9.29>]

제11조(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및 운영)

제11조(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5>② 시장은 설치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7.15>[제목개정 2024.7.15][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9.29>]

제12조(운영 시 의무 등)

제12조(운영 시 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② 운영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15][제9조에서 이동 <2025.9.29>]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한강 수상레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9.2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9.29>]